심사기준
심사 절차
- 1공모 및 접수
- 2적격성 검토
- 31차 서면평가
- 42차 심층평가
- 5운영위원회
최종 심의 - 6공개검증
- 7수상자 발표
심사 기준
- 연구업적의 탁월성 (Scientific Excellence)
- 의학적·사회적 영향력 (Impact)
- 혁신성 (Innovation)
- 미래 발전 가능성 (Future Potential)
- 리더십 및 학문생태계 기여 (Leadership)
논문 수, IF, 연구비 규모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.
연구의 질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.
결격사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.
- 연구부정행위(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시 등)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진행 중인 자
-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
-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
- 사회적 물의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의사과학자상의 명예와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- 기타 정부포상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
그 외
1) 수상자 예우 및 책임
- 대한민국 의사과학자의 대표적 롤모델로 예우
- 멘토링·강연·정책자문 등 환류프로그램 참여
- 의사과학자 육성사업 홍보 및 후배 연구자 지원 활동 참여
2)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
수상취소
- 수상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
- 추천서·공적서 등 제출자료에 중대한 허위 또는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
- 수상 공적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
- 기타 수상자의 행위가 의사과학자상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상금 환수
- 수상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상패 등 수상 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소명 기회
- 운영위원회는 수상 취소 또는 상금 환수 전에 해당 수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.
재추천 제한
- 수상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대한민국 의사과학자상 및 우수 의사과학자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.
- 다만, 연구부정행위(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저자표시 등)로 수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제한합니다. 이때 제출자료의 위조·허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